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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04.26 2013고정325
건설산업기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천시 오정구 C빌딩 4층에서 ‘D’이라는 상호로 토공외 기계장비임대업을 운영하는 자이다.

건설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로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등록을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건설업 등록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2011. 5. 10.경 인천 남동구 E 사무실 내에서, 발주처 인천시 종합건설본부장으로부터 『월미처리분구 차집관거 설치공사』를 도급 받은 (주) E로부터 ‘토공, 가시설, 에스지알 지반보강공사’를 재하도급 받아 2011. 7. 31경까지 공사를 완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불법재하도급에 따른 관련업체 행정조치, 공사계약약정서(E, D) 법령의 적용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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