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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10.16 2013고단292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6. 25. 17:45경 서울 강서구 방화동에 있는 방화12단지 앞 도로부터 같은 동 442-10에 있는 개화검문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2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포터2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6. 25. 17:45경 혈중알콜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서구 방화동 442-10에 있는 개화검문소 앞 편도 6차로의 도로를 김포공항입구 쪽에서 행주대교 쪽으로 5차로를 따라 시속 약 25km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하지 아니한 채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그 신호등 및 전방에서 진행 중인 다른 차들의 동태를 살피면서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앞을 잘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하다가 같은 방향으로 앞서 가던 피해자 C(52세)가 운전하는 D 소나타 택시가 정지신호에 따라 정지하여 있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위 화물차 앞 범퍼 부분으로 위 택시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택시의 앞 범퍼 부분으로 그 전방에 정차 중인 피해자 E(51세) 운전하는 F 마티즈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고, 계속하여 위 마티즈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앞 범퍼 부분으로 G가 운전하는 H 비스토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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