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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9.10.18 2019고단74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28.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4. 4. 25.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으며, 2016. 5. 19.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9. 5. 13. 22:24경 평택시 세교동 이하 불상지 부근 도로에서부터 평택시 B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렌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고도 다시 술에 취하여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혈중알코올 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동종전력 약식명령문 등 첨부), 약식명령 및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음주운전 전과와 이 사건 음주수치를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으므로,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을 집행유예로 선처하되, 위에서 본 양형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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