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9.10.18 2019고단74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5. 13. 22:24경 평택시 세교동 이하 불상지 부근 도로에서부터 평택시 B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렌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고도 다시 술에 취하여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혈중알코올 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동종전력 약식명령문 등 첨부), 약식명령 및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일부 개정되어 2019. 6. 25.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