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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9.11.29 2019고단180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7. 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8. 6. 26.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30. 21:45경 평택시 B아파트 부근 도로에서부터 평택시 서동대로 2406 안화삼거리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토스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수치를 비롯하여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여 교통사고까지 낸 점,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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