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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1.03.25 2020고단128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6. 25. 육군 특전 사보 통 군사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8. 7. 9. 수원지방법원 평 택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고지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26. 01:10 경 평택시 B에 있는 ‘C 평 탱 중앙 점’ 앞길에서부터 평택시 세교 3로 37 ‘ 세교동 주민센터’ 사거리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6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3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 정황보고 및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수사보고-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 수치를 비롯하여 피고인이 음주 운전을 한 경위, 피고인의 동종 범죄 전력,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 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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