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6. 28. 12:40경 광주 북구 D에 있는 ‘E’ 앞길에서 F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다가 피해자 B(26세)이 운전하는 G 폭스바겐 골프 승용차가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진로를 방해하였다는 이유로, 정차하여 B과 시비를 하다가 손으로 B의 목을 잡고 가슴을 밀치고, 주먹으로 B의 얼굴을 때려 바닥에 넘어뜨리고 사타구니 부위를 꽉 쥐어 잡아 B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다리 부위 찰과상 등을 가하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 H(여, 25세)의 머리를 손으로 때리고, 머리채를 잡고 손으로 머리를 감싸고 있는 H의 머리를 바닥에 내리쳐 H에게 2일 간의 입원치료를 요하는 좌측수부 타박상 등을 가하고, 바닥에 떨어진 H 소유의 휴대전화기를 바닥에 집어던져 액정 및 메인보드를 깨뜨려 수리비 74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고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5. 6. 28. 12:40경 광주 북구 D에 있는 ‘E’ 앞길에서 G 폭스바겐 골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다가 피해자 A(37세)이 운전하는 F 그랜저 승용차에 의해 진로를 방해받았다는 이유로, 정차하여 피해자와 시비를 하다가 피해자로부터 멱살을 잡히는 등 폭행을 당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주변에 있던 나무 막대기로 피해자의 왼쪽 머리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두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진단서, 진료의뢰서, 입퇴원 기록지 등 사본
1. 견적서
1. 각 상해 피해부위, 깨진 핸드폰 및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각 형법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