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의 원고 A에 대한 부분 중 피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 중 원고 A에 대한 부분의 마지막에 아래 제2항과 같이 피고들이 당심에서 새로이 주장하는 상계항변에 관한 판단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부분 피고들은, 피고 D의 원고 A에 대한 판결금채권으로 원고 A의 피고들에 대한 위 손해배상채권과 상계한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갑 제28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들이 원고 A를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2012가합20249호로 임대차보증금반환등의 소를 제기하여, 2014. 2. 19. 위 법원에서 ‘원고 A는 피고 D에게 75,000,000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었고, 위 판결은 그 항소심(부산고등법원 2014나2389호)에서 항소기각판결이 선고되어 2014. 10. 11. 그대로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로써 피고 D은 원고 A에 대하여 위와 같은 판결금채권을 가지게 되었고, 원고 A와 피고 D의 양 채권은 위 판결 확정시점에 상계적상에 있었다
할 것인데, 위 양 채권을 대등액에서 상계한다는 의사표시가 기재된 피고들의 2015. 9. 11.자 준비서면이 2015. 9. 15. 원고 A에게 송달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이로써 원고 A의 위 손해배상채권 중 상계적상일까지의 지연손해금 4,065,469원 원 미만 버림. [= (30,129,875원 × 0.05 × 921/365일) (30,129,875원 × 0.2 × 16/365일)]과 원금 30,129,875원은 위 상계적상일에 소급하여 피고 D의 위 판결금채권 75,000,000원과 그 대등액의 범위에서 순차로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다.
결국, 원고 A의 피고들에 대한 위 손해배상채권은 피고들의 위와 같은 상계권 행사로 인하여 모두 소멸하여 더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