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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8.14 2013고정1421
친환경농업육성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이라는 상호의 농산물유통업체를 운영하면서, 광주 북구 C에서 계란을 저장, 납품하고 있다.

피고인은 무항생제축산물 인증을 받지 않은 비인증 계란을 구입하여, 2013. 5. 2.부터 같은 달 27. 사이에 위 계란 저장, 납품장소에서, 10구 46팩, 15구 11팩, 30구 22팩에 무항생제축산물 인증품(인증번호 : D)으로 표시된 스티커를 각 부착하여, 인증품이 아닌 농산물에 친환경농산물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적발경위서

1. E 농가 유정란 거래명세표 사본, 무항생제 인증표시 방사유정란 판매 내역 집계표

1. 각 증거사진

1. 수사보고(위반수량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부칙 제5조, 구 친환경농업육성법(2012. 6. 1. 법률 제11459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조 제2호, 제17조의5 제2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거짓으로 무항생제축산물 인증품 표시를 한 계란의 숫자가 적지 않은 점, 피고인이 약 1년 전에도 동종의 범죄를 저질러 벌금 4,000,000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약식명령상 벌금액 5,000,000원이 과다하다고 판단되지 않으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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