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4카합80128 입찰절차속행금지가처분
채권자
한국관광공사
채무자
대한민국
결정일
2014. 3. 21.
주문
1. 이 사건 신청 중 출국장면세점에 대한 사용허가의 금지를 구하는 부분을 각하한다.
2. 채권자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채권자가 부담한다.
신청취지
1. 채무자는 2014. 3. 3. A기관 공고 B로 공고한 'C항 국제여객터미널 출국장면세점 사용허가(선정 입찰)공고'에 따른 입찰절차를 중지하고 이를 속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채무자는 위 입찰에 관하여 유한회사 D에 제1항 기재 출국장면세점에 대한 사용허가를 하는 등 후속절차를 진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유
1. 사안의 개요
기록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소명된다.
가. E항 선거내 F국제여객터미널 건립공사
1) 주식회사 G(이하 'G'이라 한다), 주식회사 H(이하 'H'이라 한다)은 인천지방해양 수산청장으로부터 'E항 선거내 F국제여객터미널 건립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한 비관리청항만공사 시행허가를 받았다.
2) 채권자는 2001. 3. 30, G, H과 사이에 채권자가 이 사건 공사의 공사비 중 30억 원을 분담하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각서를 작성하였다(소갑 제3호증), 인천지방해양 수산청장은 2001. 4. 12. 이 사건 공사의 시행자를 G, H에서 G, H, 채권자로 변경하는 내용의 비관리청항만공사 시행허가의 변경허가를 하였다(소갑 제4호증).
3) 이 사건 공사는 2002. 4. 10.경 완료되었고, 인천지방해양수산청 E항건설사무소장은 2002. 6. 3. G, H, 채권자에게 이 사건 공사의 총 사업비가 10,962,626,000원이라는 내용을 통보하였다(소갑 제5호증).
나. 공사비 보전
1) G, H, 채권자는 2002. 8. 30. 인천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이 사건 공사의 총 사업비 10,962,626,000원을 보전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고(소갑 제6호증), 인천지방해양수산청장은 같은 날 아래와 같이 사업비를 보전하겠다는 내용을 통보하였다(소갑 제7호증).
2) 채권자는 2002. 9. 30. 채권자가 당시 사용 중이던 5개 항만시설의 사용료를 27.76년간 공제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 인천지방해양수산청장은 2002, 10. 1. 채권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보전조치하겠다는 내용을 통지하였다(소갑 제8호증의 1, 2).
3) 이후 J항 국제여객터미널의 보전금액은 0원으로, C항 국제여객터미널의 보전금액은 215,839,490원으로 변경되었다(소갑 제10호증).
4) 채권자는 2003년경부터 2014. 3. 28.까지의 C항 국제여객터미널 출국장면세점에 대한 사용료 총 111,032,780원을 면제받았다.
다. 이 사건 면세점에 관한 사용허가 연장 불허채권자는 2014. 2. 27. A기관장에게 이 사건 면세점에 관한 사용허가를 2014. 3. 29.부터 투자보전비 소진시까지 연장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A기관장은 2014. 3. 11. 채권자에게 이 사건 면세점에 관한 사용허가 연장을 불허한다는 내용의 회신을 하였다(소을 제9, 10호증).
라. 이 사건 입찰공고 A 기관장은 2014. 3. 3.자 A기관 공고 B로 'C항 국제여객터미널 출국장면세점 사용허가'에 관한 입찰을 공고하였다.
2. 신청이유의 요지
인천지방해양수산청장이 채권자에게 발송한 2002. 10. 1.자 공문(소갑 제8호증의 2)은 C항 국제여객터미널 사용료 누적액이 보전금액에 이를 때까지 채권자에 대하여 사용을 허가하는 불확정기한부 사용허가에 관한 공문으로 해석된다. 따라서 채권자는 C항 국제여객터미널에 대한 보전금액이 남아 있는 한 C항 국제여객터미널 출국장면세 점(이하 '이 사건 면세점'이라 한다)에 대한 사용권을 가지고 있다.
또한, 채권자는 2002년경부터 현재까지 별도의 경쟁입찰을 거치지 아니하고 항내 면세점 및 부속시설에 대하여 사용허가를 받아 보전금액에서 사용료를 차감하여 왔으므로, 채권자에게 보전금액의 소진시까지 사용권을 부여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입찰은 신청인의 신뢰를 침해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입찰은 채권자의 이 사건 면세점에 대한 사용권을 침해하거나 신뢰보호원칙에 위반되는 것이므로, 신청취지 기재와 같은 가처분을 구한다.
3. 판단
가. 이 사건 신청 중 이 사건 면세점에 대한 사용허가의 금지를 구하는 부분 민사소송법상의 보전처분은 민사판결절차에 의하여 보호받을 수 있는 권리에 관한 것이므로, 민사소송법상의 가처분으로써 행정청의 어떠한 행정행위의 금지를 구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 할 것이다(대법원 1992. 7. 6.자 92마54 결정 등 참조).
채권자는 채무자에 대하여 이 사건 면세점에 대한 사용허가를 하는 등 후속절차의 진행금지를 구하고 있는바, 그 중 이 사건 면세점에 대한 사용허가의 금지를 구하는 부분은 관할관청의 허가권을 민사가처분으로 제한하여 달라는 것으로서 허용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신청은 부적법하다.
나. 불확정기한부 사용허가에 관한 주장
1) 관련 법령
구 항만법(2007. 4. 6. 법률 제8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조 (항만공사의 시행자등)
② 관리청이 아닌 자(이하 "비관리청"이라 한다)가 항만공사를 시행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항만공사의 계획을 작성하여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제17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귀속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항만시설의 유지보수공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7조(항만시설의 귀속등)
(①)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관리청의 항만공사로 조성 또는 설치된 토지 및 항만 시설은 준공과 동시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및 항만시설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비관리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된 항만시설을 총 사업비의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다.
제27조 (항만시설 및 사용료등)
① 항만시설(항로표식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리청의 허가를 받거나 관리청 또는 관리청으로부터 항만시설의 운영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자(이하 “항만시설운영자"라 한다)와 임대계약을 체결하거나, 당해 임대계약을 체결한 자(이하 "임대계약자"라 한다)의 승낙을 얻어 이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관리청이 정하는 항만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관리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 항만시설운영자 또는 임대계약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항만시설을 사용하는 자로부터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에 대하여는 그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제19조 (귀속항만시설의 무상사용등)
① 법 제1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된 항만시설을 무상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미리 관리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무상으로 항만시설을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은 다음 각호의 사용료를 합한 금액이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된 총사업비에 달할 때까지로 한다. 이 경우 무상사용의 기간을 산정함에 있어서 적용할 항만시설의 사용료는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당해 항만시설 준공당시의 항만시설사용료를 기준으로 하고, 제3호의 경우에는 당해 항만시설의 사용당시의 사용료를 기준으로 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된 당해 항만시설을 유상으로 사용할 경우의 사용료
2.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타인으로부터 징수하는 항만시설사용료
3. 제21조 제1항 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료가 면제되는 항만시설을 사용할 경우의 사용료
구 항만법 시행령(2005. 12. 9. 대통령령 제191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항만시설사용료의 면제)
① 법 제27조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다.
8. 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된 항만시설의 건설에 소요된 총사업비의 보전을 위하여 당해 항만시설외의 다른 항만시설을 사용하는 경우
2) 판단
구 항만법 제17조 제1항, 제3항은 비관리청의 항만공사로 조성 또는 설치된 항만시설은 준공과 동시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나, 비관리청은 당해 항만시설을 총 사업비의 범위 안에서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구 항만법 제27조 제1항, 제2항, 구 항만법 시행령(2007. 2. 8. 대통령령 제198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제1항 제8호는 항만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관리청의 허가 등을 받아야 하고, 항만시설의 건설에 소요된 총 사업비의 보전을 위하여 다른 항만시설을 사용하는 경우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채권자는 당해 항만시설인 E항 F국제여객터미널에 관하여는 총 사업비의 범위 안에서 무상으로 사용할 권리를 취득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으나, 당해 항만시설이 아닌 이 사건 면세점에 관하여는 법령에 따라 사용료를 면제받을 수 있을 뿐, 무상사용권을 취득한다고 볼 수는 없다.
인천지방해양수산청장이 채권자에게 발송한 2002. 10. 1.자 공문(소갑 제8호증의 2)에도 각 국제여객터미널에 대한 각 보전금액이 기재되어 있을 뿐이므로, 각 국제여 객터미널에 대한 사용료를 각 보전금액의 한도 내에서 면제하여 줄 예정이라는 취지로 보일 뿐, 사용료 누적액이 보전금액에 이를 때까지 채권자에 대하여 사용을 허가하는 불확정기한부 사용허가를 한 취지라고 볼 수도 없다(채권자도 매년 A기관장으로부터 이 사건 면세점에 관한 사용허가를 받아 그 사용기간을 연장해 온 것으로 보이고, 채권자의 사용면적도 변경되어 온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채권자가 이 사건 면세점에 대한 불확정기한부 사용허가를 받았음을 전제로 하는 채권자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신뢰보호원칙 주장
채권자는 채무자가 사업비의 소진시까지 사용권을 부여하는 공적 견해를 표명하였음에도 이 사건 입찰을 진행하는 것은 신뢰보호원칙에 위반된다고 주장한다. 위 주장은 A기관장의 이 사건 면세점에 관한 사용허가연장 불허처분이 신뢰보호원칙에 위반되어 위법하므로, 채권자는 이 사건 면세점에 관한 사용권이 있음을 전제로 이 사건 입찰이 위법하다는 취지의 주장으로 해석된다.
채권자는 피보전권리로서 항만시설 사용권을 주장하고 있는바(신청서 제1면), 채권자의 주장과 같이 A기관장이 채권자에 대하여 사용기간연장을 불허한 처분이 신뢰보호원칙에 위반되어 위법하다고 가정하더라도 채권자에게 사용허가처분이 없었던 이상 채권자가 이 사건 면세점에 관한 사용권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채권자의 이 부분 신청은 피보전권리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
또한, 채권자의 위 주장이 이 사건 면세점에 관한 사용허가연장 불허처분이 신뢰보호원칙에 위반되어 위법하므로 채권자가 장차 사용허가처분을 받을 수 있음을 전제로 하여 장래에 발생할 사용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가처분을 구하는 취지의 주장으로 선해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이 사건 면세점에 관하여 수차례 사용허가를 한 바 있다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장차 사업비의 소진시까지 사용허가를 연장하여 주겠다는 공적 견해의 표명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4.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신청 중 이 사건 면세점에 대한 사용허가의 금지를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고, 나머지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4. 3. 21.
판사
재판장판사조조영철
판사이인수
판사 이 하 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