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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9.08.21 2019가단63891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3,818,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11. 29.부터 2019. 6. 26.까지 연 6%, 그 다음...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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