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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20.05.26 2019가단55961
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6,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6. 9.부터 2019. 12. 26.까지 연 5%, 그 다음...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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