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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2019.07.25 2019가단31456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63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5. 2.부터 2019. 4. 26.까지 연 6%의, 그 다음...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3. 일부 기각 부분 원고의 청구 중 2019. 6. 1. 이후의 기간에 관하여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초과하는 지연손해금 부분[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9. 5. 21. 대통령령 제29768호로 개정된 것)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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