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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10.18 2019가단8488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5,001,593원 및 그 중 64,501,593원에 대하여는 2018. 5. 11.부터2019. 5. 29.까지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3. 일부기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소촉법’이라고 한다)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이 2019. 5. 21. 개정 공포되어 2019. 6. 1.부터 시행됨에 따라, 2019. 6. 1.부터는 소촉법상의 법정이율이 연 12%가 되었으므로, 2019. 6. 1.부터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만 인정하고, 이를 초과하는 청구부분을 기각한다.

또한, 청구금액 중 2019. 8. 26.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로 확장한 10,500,000원에 대하여는 위 서면의 부본 송달일인 2019. 8. 28.까지 민법에 의한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만 인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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