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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9.26 2013고단1937
사기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년에, 피고인 B를 징역 3년에, 피고인 C을 징역 2년 6월에, 피고인 D을 징역...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1937] 피고인 A은 2011. 11. 초순경 동네친구인 피고인 B, C, D과 함께 ‘U’라는 통신판매업체를 설립한 후 ‘V’이라는 인터넷 사이트를 개설하여 롯데, 신세계, GS, SK 상품권 등 유명상품권을 할인(분할배송) 판매한다는 거짓 광고를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송금 받을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

A은 피고인 C, B, D과 함께 2011. 11. 중순경부터 하순경 사이에 ‘U’의 사업자등록과 통신판매업 신고, 사무실 임차, 직원 채용 및 V 사이트를 제작하는 등 범행을 준비하였다.

그 후 피고인 A은 사무실에 출근하여 상품권 판매를 총괄하고, 피고인 C은 전체적인 범행계획을 세운 후 피고인 A에게 구체적인 범행 내용을 지시하며 피고인 A과 함께 범죄수익을 현금으로 인출하고, 피고인 B는 도피계획을 세운 후 범죄수익을 보관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2011. 11. 27. 부터 2012. 1. 6. 까지 부산 중구 W 빌딩 다동 404호 ‘U’ 사무실에서 위 ‘V’ 인터넷 사이트를 통하여 ‘상품권을 최저 12%에서 최고 25%까지 할인판매합니다. 상품권 판매대금을 선입금하면 상품권은 할인판매율에 따라 최단 3개월에서 최장 6개월 간격으로 한달에 한번씩 분할배송하겠습니다’라는 거짓 광고를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상품권 대금을 입금받더라도 상품권을 배송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은 피고인 B, C, D과 공모하여 위와 같은 거짓 광고로 피해자 X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2. 1.부터 2012. 1. 3.까지 4회에 걸쳐 합계금 5,830,000원을 피고인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2011. 12. 1.부터 2012. 1. 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678명으로부터 합계금 35억 7,246만 4,000원을 송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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