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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4.01.23 2013고정454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10,000,000원에, 피고인 B를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D”의 일반음식점 업주이고, 피고인 B는 위 업소의 전반적인 관리업무를 맡은 종업원이다.

식품접객업의 유흥주점 영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 종류별 또는 영업소별로 식품의약품안전청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3. 6. 23:30경부터 2013. 7. 18. 23:15경까지 진주시 E 4층에 소재한 D의 영업장에 DJ뮤직박스, 사이키조명, 빔 프로젝트 등 음향기기와 조명시설을 갖추고 이를 제공하여 유흥을 돋우어 불특정 다수 손님이 춤을 추게 하는 등 유흥주점 영업을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1항과 같은 방법의 영업을 하도록 피고인 A의 유흥주점 영업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단속경위에 대한)

1. 각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식품위생법 제94조 제3호, 제37조 제1항(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 식품위생법 제94조 제3호, 제37조 제1항, 형법 제32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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