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5.10.22 2015고정1032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가. 2014. 3.말경부터 2014. 8. 24.경까지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440 포스코 서울사무소 및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동해안로 6261 포스코 본사에 “자신은 C이라는 언론사인데 광고를 달라”며 하루에 2-3회씩 모두 약 135회에 걸쳐 전화를 하여 욕설을 하는 등 피해자의 정상적인 업무를 방해하고,
나. 2014. 7.말경부터
8. 24경까지 서울 마포구 상암산로 76 YTN에 “나를 뭐라고 포스코에 평가를 하였느냐”라며 하루에 1회 이상씩 모두 약 50회에 걸쳐 전화를 하여 욕설을 하고 끊는 등 피해자의 정상적인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피의자가 포스코 및 YTN과 통화한 음성파일, 포스코 및 YTN 통화내역 관련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