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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9.25 2013고단636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22.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3. 11. 22. 확정되었다.

1.『2013고단6369』 피고인은 대구 수성구 C에서 주식회사 D이라는 상호로 건축업을 하는 사람으로서, 피고인이 하도급받아 진행 중이던 충주시 소재 건물의 리모델링 공사와 관련하여 도급업체인 E이 2011. 4.경 부도가 나면서 그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여 자금난에 시달리고 있는 상황이어서 타인으로부터 공사대금을 받더라도 약속한 기일 내에 차질 없이 공사를 마무리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8. 9.경 위 D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설계비를 포함하여 6,500만원을 주면 2011. 11. 20.까지 농가주택을 신축하여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사이에 대구 달서군 G 소재 농가주택에 대한 신축공사 계약을 체결한 후, 피해자로부터 공사대금 명목으로 2011. 8. 20. 650만 원, 같은 해

9. 8. 800만 원, 같은 해

9. 9. 100만 원, 같은 해

9. 16. 950만 원, 같은 해

9. 19. 100만 원, 같은 해 10. 25. 500만 원, 같은 해 11. 22. 800만 원, 같은 해 11. 29. 1,300만 원을 H 명의의 대구은행계좌(I)로 송금받고, 같은 해 12. 13. 600만 원을 J 명의의 대구은행계좌(K)로 송금받아 총 9회에 걸쳐 합계 5,8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2013고단7108』 피고인은 대구 수성구 L에서 M이라는 상호로 건축업을 하는 사람으로서, 자금난에 시달리고 있던 상황이어서 2012. 4. 29.경 N과 주택신축공사를 체결한 후 공사대금 6,100만 원 상당을 받고도 4,000만 원 상당을 회사운영자금 및 인건비로 사용하여 약속한 기간 내에 공사를 완료하지 못하는 등 타인으로부터 공사대금을 받더라도 약속한 기일 내에 차질 없이 공사를 마무리해 줄 의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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