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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5.05.13 2014가합5760
상속분 반환 청구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D는 2014. 2. 25. 춘천시 E에 있는 F한의원 지하 물리치료실에서 치료를 받던 중, 원인미상의 화재로 발생한 연기에 질식하였고, 이에 강원대학교병원 중환자실로 후송되어 치료를 받던 중 2014. 2. 27. 사망하였으며, 원고 및 피고들은 사망한 망 D(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의 자녀들이다.

나. 망인은 생전에 피보험자를 망인으로 하여, 1994. 6. 29. 한화생명보험 주식회사(이하 ‘한화생명’이라 한다)와, 2011. 3. 21. 흥국화재보험 주식회사(이하 ‘흥국화재’라 한다) 및 롯데손해보험 주식회사(이하 ‘롯데손해’라 한다)와 사이에 각 생명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2014. 3. 20. 내지 21.경 한화생명으로부터 망인에 대한 재해사망보험금으로 14,411,257원, 사망보험금으로 29,299,476원(이하 이를 통틀어 ‘한화생명 보험금’이라 한다)을 자신의 우체국 계좌로 수령하였다. 라.

피고 C는 2014. 4. 11. 롯데손해로부터 망인에 대한 상해사망금으로 60,000,000원, 가산금액으로 140,547원(이하 이를 통틀어 ‘롯데손해 보험금’이라 한다)을 자신의 신한은행 계좌로 수령하였다.

마. 피고 B은 2014. 4. 28. 흥국화재로부터 망인에 대한 일반상해 사망보험금으로 50,000,000원, 일반상해 사망유족연금으로 10,000,000원, 가산금액(지연이자)으로 18,738원(이하 이를 통틀어 ‘흥국화재 보험금’이라 한다)을 자신의 농협 계좌로 수령하였다.

바. 피고들은 위 F한의원 원장인 G로부터 망인의 사망에 대한 손해배상 합의금(이하 ‘이 사건 합의금’이라 한다)으로 2014. 3. 21.경 130,000,000원 및 2014. 4. 30.경 20,000,000원을 지급받아 각 75,000,000원씩 나누어 가졌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해당 가지번호 포함), 을 제4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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