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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5.06.18 2014가단11844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 D은 피고 회사에 E으로 재직 중 2000. 5. 11. 교통사고로 사망하였고, 이에 따라 그 배우자인 원고 A과 자녀인 B, C이 망인의 재산을 공동으로 상속하였다.

나. 피고 회사는 D 사망 전인 2000. 1. 28. 삼성생명보험 주식회사와 사이에 피보험자를 소속 근로자들로 하고, 보험기간을 2001. 1. 28.까지로 하는 새단체정기보험(산재형) 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보험계약에는 피보험자가 업무상 재해로 사망하였을 경우 1억 원을, 그 외 재해를 직접 원인으로 또는 재해 이외의 원인으로 사망하거나 제1급 장해를 입게 될 경우 5,000만 원의 보험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하는 담보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다. 피고 회사는 2000. 5. 23.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라 D의 사망보험금 5,000만 원(이하 ‘이 사건 보험금’이라 한다)을 수령하였다. 라.

근로복지공단 여수시지사는 2000. 8. 16. D이 업무 이외의 재해로 사망하였다는 이유로 망인에 대한 산업재해보상보험금 지급에 관하여 불승인 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8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D에게 귀속되어야 할 보험금 5,000만 원을 피고가 수령하고도 D의 상속인인 원고들에게 이를 지급하지 않고 있으므로, 피고는 망인의 유족인 원고들에게 그 상속지분별로 부당이득한 5,000만 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이 사건 보험금의 귀속 1 단체보험의 경우 보험수익자의 지정에 관하여는 상법 등 관련 법령에 별다른 규정이 없으므로 보험계약자는 단체의 구성원인 피보험자를 보험수익자로 하여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으로 체결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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