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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08.20 2013고단270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6. 18.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13. 4. 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3. 7. 13. 23:00경 혈중알콜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대전 유성구 수목토아파트 앞 노상부터 대전 대덕구 대화요금소 앞 도로까지 약 5km를 C 쏘나타 승용차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음주수치, 운전거리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동종 벌금형 전과 3회 외 형사처벌 전력 없음)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 후 4개월 만에 재범한 점, 본건 및 직전 동종 범행의 음주수치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이 높아 징역형으로 처벌하되, 금고형 이상 전과가 없고, 법정에서 반성한 점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그 집행을 유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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