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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4.09.03 2014고정311
선박직원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연안복합 C(9.77톤)의 선주로 어업에 종사하였던 자이다.

선박직원이 되려는 사람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해기사 면허를 발급 받아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2013. 8. 12. 14:00경 통영시 서호동에 있는 마산지방해양항만청 통영해양사무소에서 위 C(9.77톤)에 실제 2년 동안 승무한 사실이 없음에도 승무경력증명서에 2003. 8. 1.부터 2013. 8. 12.까지 선원으로 승무한 것처럼 허위로 기재 한 후 선박소유자란에 피고인의 인감도장을 날인하고 동 사무소 직원에게 제출하여 2013. 8. 12.자 소형선박조종사(면허번호: D) 면허를 부정 발급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해기사 면허 발급자료 통보, 승무경력증명서, 어선원부, 수사업무 협조의뢰에 대한 회신, 수사업무 협조요청에 대한 회신, 고용보험 조회결과 회신, A 해기사면허증, 각 수사보고, 승선원 조회, C 출입항 상세정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선박직원법 제27조 제1호, 제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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