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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6.20 2019고정500
관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 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광역시 북구 B건물 C호 소재의 음식점 ‘D’의 실장으로 근무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관세법에 따라 세관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밀수입된 물품을 판매하기 위해 취득해서는 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07. 13.경 피고인이 근무하는 D에서 밀수업자 E로부터 일본에서 밀수입된 삶은 고래고기 4.5kg을 kg당 180,000원에 취득한 후 판매하였고, 이를 비롯하여 2017. 7. 13.부터 2018. 1. 13.까지 별지 ‘관세법위반(밀수품 취득) 내역’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일본산 삶은 고래고기 18kg, 시가 3,240,000원(물품원가 1,785,240원) 상당품을 밀수품인 정을 알면서도 취득ㆍ판매함으로써 관세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및 F, G, E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조사보고(E 전화통화)

1. 감정서, 통고서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관세법 제274조 제1항 제1호, 제269조(각 벌금형 선택)

1. 추징 관세법 제282조 제3항,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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