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9.06.20 2019고정500
관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 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광역시 북구 B건물 C호 소재의 음식점 ‘D’의 실장으로 근무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관세법에 따라 세관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밀수입된 물품을 판매하기 위해 취득해서는 안된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및 F, G, E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조사보고(E 전화통화)
1. 감정서, 통고서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관세법 제274조 제1항 제1호, 제269조(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추징 관세법 제282조 제3항,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