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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2.14 2019나202499
공유물분할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고양시 일산동구 AO는 33개의 단독주택과 그 부지, 그 사이의 도로, 보행로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나. 2001년경 AO가 조성될 무렵 위 33개 단독주택 소유자들이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하고, 특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순서대로 ‘이 사건 1 토지’ 등으로 표시한다)를 공유하고 있었는데, 그 이후 일부 지분이 이전되어 피고 AM, AN를 제외한 피고들과 AP이 이 사건 1, 2토지를, 피고 F, Y를 제외한 피고들과 AP이 이 사건 3, 4 토지를 공유하고 있었다.

다. 그런데 이 사건 각 토지 중 AP 소유 지분(4344200분의 121464)에 관하여만 강제경매절차가 진행되어(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AQ) 원고가 위 강제경매절차에서 그 지분을 매수한 후 2017. 9. 13. 그 매각대금을 납부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 AM, AN를 제외한 피고들과 원고가 이 사건 1, 2 토지를 별지 공유지분 목록(1), 피고 F, Y를 제외한 피고들과 원고가 이 사건 3, 4 토지를 별지 공유지분 목록(2)의 각 기재와 같이 공유하게 되었다

(다만, AO 내 AP 소유 단독주택 및 그 부지는 AR에게 매매로 그 소유권이 이전된 것으로 보인다). 라.

이 사건 1 토지는 AO의 유일한 출입구 바로 오른쪽에 위치해있고, 그 위에는 AO의 관리동 건물이 있는데, 1층에는 관리실과 주민 공용 회의공간이, 지하에는 AO 내 주택에서 공용으로 사용하는 수도관과 전기통신 배선 설비가 설치되어 있으며, 이 사건 2, 3, 4 토지 위에는 AO의 출입문에서 그 중앙 쪽으로 연결된 보행로가 설치되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병합 전 2017가단15808 사건의 갑 제 1, 2, 3호증, 병합 전 2017가단15815 사건의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제1심법원의 현장검증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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