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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9.01.09 2017가단15808
공유물분할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피고들은 고양시 일산동구 AO 주택단지(이하 ‘이 사건 주택단지’라 한다) 내 33개동 단독주택의 소유자들로 AP과 함께 별지 부동산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하고, 특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순서대로 ‘이 사건 1 토지’ 등으로 표시한다)를 공유하고 있었다.

그런데 이 사건 각 토지 중 AP 소유 지분(4344200분의 121464)에 관하여만 경매가 진행되어(이 법원 AQ) 원고가 그 지분을 매수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와 피고들이 이 사건 1, 2 토지를 별지 공유지분 목록(1), 이 사건 3, 4 토지를 별지 공유지분 목록(2)의 각 기재와 같이 공유하게 되었다

(다만, 이 사건 주택단지 내 AP 소유 단독주택은 AR에게 매매로 그 소유권이 이전된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1 토지는 이 사건 주택단지의 유일한 출입구 바로 오른쪽에 위치해있고, 그 위에는 이 사건 주택단지의 관리동 건물이 있는데, 1층에는 관리실과 주민 공용 회의공간이, 지하에는 단지 내 주택에서 공용으로 사용하는 수도관과 전기통신 배선 설비가 설치되어 있으며, 이 사건 2, 3, 4 토지 위에는 주택단지의 출입문에서 주택단지 중앙 쪽으로 연결된 보행로가 설치되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에서 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현장검증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각 토지의 공유자로서 나머지 공유자들인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각 토지의 대금분할을 청구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이 사건 각 토지가 이 사건 주택단지의 대지로서 그 건물의 사용에 필요한 범위 내의 대지이므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고만 한다)에 따라 분할을 청구할 수 없거나 도로로 사용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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