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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9.26 2019고단3338
범죄단체가입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3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중화인민공화국에서 집행된 징역형 1년...

이유

범 죄 사 실

1. 모두사실(피고인이 활동한 보이스피싱 범죄단체)

가. 범죄단체 개요 B(가명 ‘C’), D(일명 ‘E’, 중국 국적), F(일명 ‘G’, 중국 국적)은 2017. 4.경 무렵 중국 강소성 쿤산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고인을 중간관리자급으로 세우고 H을 콜센터 상담원 모집책 및 현금수거책 관리자로 두고 콜센터 상담원들을 모집하여 콜센터 상담원들을 통해 불특정 다수의 대한민국 사람들에게 전화하여 검사, 검찰 수사관 등 검찰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보이스피싱 범죄단체를 결성하고 2017. 10. 27. 중국 공안에 검거되기까지 범죄단체 활동을 하였다.

나. 범죄단체의 목적 위 보이스피싱 범죄단체는 중국에 근거지를 두고 불특정 다수 국내인을 상대로 전화 연락한 다음 검사, 검찰 수사관 등 검찰 직원을 사칭하면서 ‘당신의 계좌가 범죄에 이용되었으니 범죄 관련성을 확인하기 위해 현금을 모두 출금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해주어야 한다’는 취지로 기망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계좌에서 출금한 금원을 불상의 현금수거책 조직원에게 전달하게 하여 범죄수익금을 취득하고 그 범죄수익금을 실적과 기여도에 따라 분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다. 사무실 등 물적 시설 위 보이스피싱 범죄단체는 중국 강소성 쿤산시에 근거지를 두면서 2017. 4.경 무렵에는 I아파트 동호수불상(22층) 1개소를 임차하여 보이스피싱 콜센터 사무실과 숙소로 이용하고, 2017. 7. 중순경 무렵에는 J건물 K호 1개소를 임차하여 사무실과 숙소를 이동한 다음 보이스피싱 범행을 계속하였고, 사무실에는 보이스피싱 범행을 위하여 책상, 의자, 컴퓨터 1대, 휴대전화 10여대, 인터넷 연결 장비 등을 설치하여 두고 범행에 이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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