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20.01.08 2019고단3717
사기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3월, 피고인 B을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A으로부터 1,337,5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모두사실

가. 범죄단체의 개요 C은 2014. 1. 3.경 중국 산둥성 칭다오시로 출국하여 일명 ‘D’(조선족)과 함께 다수의 조직원들을 모집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에 대포계좌를 공급하는 범죄단체(이른바 ‘장집’)를 조직하여 운영하던 중, 2016. 7. 초순경부터는 ‘E’을 사칭하며 국내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저금리 대환대출을 유도하면서 피해금을 대포계좌로 이체하도록 하는 보이스피싱 콜센터 사무실을 추가로 개설한 다음, 기존에 ‘장집’ 사무실에서 일하던 F, G, H, I 등을 위 콜센터 사무실의 팀장, 팀원급으로 이동시켜 콜센터 사무실을 운영하면서 ‘장집’에서 대포계좌를 구하면 위 콜센터에 공급하고, 위 콜센터에서 피해자를 속인 경우 ‘장집’에서 공급하는 대포계좌로 피해금을 입금하도록 하여 총책 C이 운영하는 ‘콜센터’와 ‘장집’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범행하면서 금원을 편취하는 활동을 하게 되었다.

나. 범죄단체의 목적 위 보이스피싱 범죄단체는 중국에 근거지를 두고 불특정 다수의 국내인을 상대로 대포폰으로 전화를 걸어 ‘장집’에서는 ‘스포츠 토토 사무실 직원’을 사칭하면서 ‘충전 및 환전용으로 계좌를 임대해 달라’고 거짓말하여 대포계좌를 마련한 후 대가를 받고 콜센터에 공급하고, ‘콜센터’에서는 ‘E 직원’을 사칭하면서 ‘저금리 대환대출이 가능하니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라’고 거짓말하여 대포계좌에 돈을 입금하게 한 후 범죄수익금을 취득하고 그 범죄수익금을 실적과 기여도에 따라 분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다. 사무실 등 물적 시설 위 보이스피싱 범죄단체는 중국 산둥성 칭다오시 이하 불상지에 근거지를 두고 수시로 근거지를 옮겨 다니며 아파트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