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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09.22 2016가단32720
구상금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인정사실

2011. 12. 24. 10:11 논산시 연무읍 호남고속도로 순천방향 200km 부근에서 버스(이하 ‘피고 버스’라 한다)가 2차로로 진행하던 중 전방주시를 게을리하여 선행사고로 정차 중인 다른 차량의 뒷부분을 추돌하였고 그 차량이 앞으로 밀려나가 그 앞에 정차된 차량들을 충격하였다

(을 제1호증의 1, 2). 피고 버스 이후 피해 차량 1, 2가 차례로 정차하였는데 화물차(이하 ‘원고 화물차’라 한다)가 2차로 진행 중 피해 차량 2를 추돌하였다.

그 충격으로 피해 차량2가 앞으로 밀려나면서 그 앞에 정차되었던 피해 차량 1을 충격하였다

(을 제2호증의 1, 2, 이하 위 사고를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원고는 원고 화물차에 관하여, 피고는 피고 버스에 관하여 자동차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손해배상책임의 성립 여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사고는 원고 화물차와 피고 버스의 공동불법행위로 발생한 것인데, 원고가 그 부담 부분을 초과하여 피해 차량 1, 2에 관한 손해액 전부를 변제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부담 부분에 따른 구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사고는 원고 화물차 일방의 과실로 발생한 것이므로 피고는 이 사건 사고에 관하여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판단

- 피고 책임 없음 피고 버스에 앞서 이미 선행사고가 발생한 상태이므로 피고 버스는 어차피 부득이 사고 장소에서 정차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따라서 피고 버스 운전자가 전방주시 의무를 게을리하여 앞서 정차했던 차량을 추돌하였다고 하여 피고 버스가 정차한 것 자체에 피고 버스 운전자의 과실이 있다고 할 수는 없다.

다만 위와 같이 추돌사고로 더 이상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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