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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07.11 2019고단858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 4. 20:00경 충북 B 아파트 ***동 ***호 피해자 C 등이 거주하는 기숙사 앞에 이르러, 피해자 C가 출입문을 시정하지 않고 밖으로 나가는 것을 보고 위 기숙사에 들어가 여성용 속옷을 훔치기로 마음먹은 다음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위 기숙사 안까지 침입한 후, 피해자 D이 거주하는 방안으로 들어가 그곳 수납장 바구니를 뒤졌으나 훔칠 물건을 발견하지 못하고, 이어서 피해자 C이 거주하는 방안으로 들어가 그곳 수납장 바구니에 있던 피해자 C 소유인 시가 3만원 상당의 자주색 브래지어 1개, 팬티 1개를 가지고 나오다 피해자 C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E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2조,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 : 범행경위나 수법 등에 비춰보면 죄질이 좋지 않음.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았고, 피해자들이 이 사건으로 인한 정신적 충격 등을 호소하며 엄벌을 탄원함. 유리한 사정 : 초범인 점, 범행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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