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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10.25 2017고단2363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2363] 피고인은 2017. 1. 경부터 2017. 9. 11. 경까지 피해자 C(18 세) 의 어머니 D과 연인 관계였던 사람이고, 피해자 C은 순천시 E에 있는 F 고등학교 기숙사에 거주하는 학생이며, 피해자 G( 여, 54세) 은 위 기숙사의 사감으로서 기숙 사내 질서 유지 등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D과 다툰 이후 전화 연락이 되지 않자 C을 만나기로 마음먹고, 2017. 9. 12. 02:50 경 위 기숙사에 찾아갔다.

피고인은 그 곳 출입문을 세차게 흔들고 손으로 출입문을 치면서 시끄러운 소리를 내고, 이에 피해자 G이 출입문을 열어 주자 기숙사 안으로 들어갔다.

피고인은 C에게 전화를 걸었는데 연결이 되지 않자 화가 나서, 위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않은 채 사 감실 안으로 들어가 기 숙사 내 방송시스템을 켜고 “C 내려와 라, 안 내려오면 네 엄마가 너희 아빠가 아닌 다른 남자와 성관계한 동영상을 학교에 올리겠다.

”라고 방송을 하며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기숙사 내 질서 유지 등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퇴거 불응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 시경 위 기숙사에서 피해자 G으로부터 기숙사 밖으로 나가 줄 것을 요구 받았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하고 퇴거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퇴거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하였다.

3. 협박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 시경 위 기숙사 사 감실 안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화가 나서 기숙사 내 방송시스템을 통해 피해자 C에게 “C 내려와 라, 안 내려오면 네 엄마가 너희 아빠가 아닌 다른 남자와 성관계한 동영상을 학교에 올리겠다.

”라고 방송을 하여 마치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17 고단 27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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