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95,691,310원 및 그 중 101,000,000원에 대하여는 2013. 4. 1.부터, 나머지 돈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피고는 인천 동구 새천년로38번길 11에 있는 동산휴먼시아2단지아파트 9개동 863세대(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신축하여 분양한 자로서 시행사 겸 시공사이고, 원고는 위 9개동의 동별 입주자 대표로 구성된 이 사건 아파트의 자치관리기구이다.
나. 이 사건 아파트의 하자 발생 피고는 2010. 11. 18.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해 사용승인을 받았다.
그런데 피고가 이 사건 아파트를 신축하면서 설계도면에 따라 시공하여야 할 부분을 시공하지 아니하거나 잘못 시공하고, 또는 설계도면과 다르게 변경하여 시공함으로써 이 사건 아파트에 균열, 누수, 들뜸 등의 하자가 발생하였고, 그로 인하여 이 사건 아파트에 기능, 미관 또는 안전상의 지장이 초래되었다.
현재 이 사건 아파트 공용부분 및 전유부분에는 아래
3. 가항 기재와 같은 하자가 남아 있다.
다. 손해배상채권의 양도 1) 이 사건 아파트의 구분소유자들 863세대 중 820세대는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고, 이에 따른 채권양도통지 권한을 원고에게 위임하였으며, 원고가 채권양도통지를 하여 위 양도통지가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2) 한편, 원고에게 채권을 양도한 세대의 전유부분 총면적을 이 사건 아파트 분양세대 전체의 전유부분 총면적으로 나눈 비율은 95.23%(= 채권을 양도한 세대의 전유부분 총면적 60,919.70㎡ ÷ 전체 세대 전유부분 총면적 63,968.12㎡ × 100%, 소수점 둘째 자리 이하 버림)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감정인 A(이하 ‘감정인’이라 한다)의 감정 결과, 이 법원의 감정인에 대한 각 감정보완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