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9.12.19 2019노3843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당뇨병 등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않다.
그러나 강도죄, 상해죄 등으로 10여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 공무집행방해죄로만 2회(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벌금형 1회) 처벌받은 피고인이 또다시 직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가래침을 뱉는 등의 방법으로 폭행을 하여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피고인이 피해 경찰관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그 밖에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새롭게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 변경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지는 않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