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20.01.30 2019노1740
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중한 환자들의 생명과 관련된 치료가 적시에 이루어져야 하는 응급실에서 응급의료종사자를 폭행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하고 비난가능성이 높다.
폭력 범죄로만 10여회 처벌받은 피고인이 강도상해죄에 따른 누범 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직접적인 유형력을 행사한 것은 아니고, 피고인의 폭행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접근을 금지하고, 피고인이 추가적인 피해를 입히지 않을 것을 조건으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피고인은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2019고단570 등)에서 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 등으로 구속되어 재판을 받고 있다.
피고인이 현재 위암 말기로 건강 상태가 좋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지는 않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