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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12.19 2019노1626
주민등록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은 없다.

피고인이 받은 보험급여 액수가 그리 크지는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D의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한 기간이 2년 6개월이 넘고, 사용 횟수도 66회에 달한다.

피고인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부정수급한 보험급여를 반환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는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것을 포함하여 사문서위조죄 등 각종 범죄로 10여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 밖에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새롭게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 변경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지는 않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따라 원심 판결의 법령의 적용 중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란의 “국민건강보험법 제115조 제3항 제5호”“구 국민건강보험법(2019. 4. 23. 법률 제163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5조 제3항 제5호”로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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