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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19.07.10 2018가단52148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갑 제6호증의 2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E협회는 서산 지역에 거주하거나 호적이 있는 F들을 회원으로 결성되었는데, G는 1961. 무렵부터 1986. 무렵까지 위 협회의 회장이었고, 원고들은 위 협회에 속한 F들이다.

나. 한편 H은 1959. 3. 5. 서산시 I 전 2,836㎡(1988. 6. 20. 면적단위환산 이전에는 면적이 858평으로 표시되었다. 이하 ‘분할 전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1956. 5. 1. 상환완료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분할 전 토지는 G에 의하여 1993. 10. 16. I 전 1,983㎡(이하 ‘I토지’라 한다)와 J 전 853㎡(2009. 7. 22. 이 사건 토지로 환지되었다)로 분할되었고, 같은 날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피고 C 명의로, 1993. 10. 29. I토지에 관하여 G 명의로 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법률 제4502호, 이하 ‘특별조치법’이라 한다)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라.

G가 2001. 9. 25. 사망하자 I토지에 관하여 그 전전상속인들인 K, L, M 앞으로 각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2.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을 포함한 14명의 F들은 협회장이던 N와 부회장인 O를 통하여 1956. 9. 30. H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분할 전 토지를 매매대금 75,000원에 매수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1993. 10. 16. 아무런 권원도 없이 허위의 보증서와 확인서를 발급받아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이 사건 이전등기를 마쳤다.

따라서 피고 명의의 이 사건 이전등기는 원인무효이고, 원고들은 H의 상속인들에게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가지므로, 피고는 H의 상속인들을 대위하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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