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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2.20 2019나19350
손해배상(자)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추가하거나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거나 고쳐 쓰는 부분 제1심판결 5쪽 4행 말미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피고들은, 원고가 이 사건 사고 이전에 고관절 부위를 치료받은 적이 있으므로 그 기왕증을 고려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제6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사고 이전에 수차례 고관절 부위를 치료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제1심법원의 I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이 법원의 I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제1심 감정의는 위와 같은 치료를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사고로 인한 고관절 관절강직 장해에 영향을 미칠 기왕증은 없다고 판단하고 있어서,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원고에게 기왕증이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제1심판결 5쪽 11행부터 6쪽 5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2) 향후치료비 : 2,696,400원 제1심법원의 I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원고는 내고정물 제거술이 필요하며 그 비용은 3,000,000원인 사실이 인정된다.

계산의 편의상 원고가 위 비용을 당심 변론종결일 다음날인 2019. 11. 9. 지출하는 것으로 하여 이를 이 사건 사고 당시의 현가로 계산하면 그 금액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2,696,400원이 된다.

종류: 내고정물 제거술 수명(년): - 단가: 3,000,000원 수명(월): - 최초필요일: 2019.11.09 수치합계: 0.8988 필요최종일: 2019.11.09 비용총액: 2,696,400원 순번 필요일시 월수 호프수치 1 2019-11-09 27 0.8988

다. 책임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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