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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10. 6. 선고 2015나72834 판결
[손해배상(자)][미간행]
원고, 피항소인 겸 부대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주태권 외 1인)

피고, 항소인 겸 부대피항소인

메리츠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도원 담당변호사 홍명호 외 1인)

변론종결

2016. 8. 18.

주문

1. 제1심 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1,481,355,760원 및 그 중 1,440,122,318원에 대하여는 2013. 3. 16.부터 2015. 11. 24.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41,233,442원에 대하여는 2013. 3. 16.부터 2016. 10. 6.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이를 4분하여 그 중 1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3. 제1의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항소취지 및 부대항소취지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906,612,899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3. 16.부터 당심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는 당심에서 청구를 확장하였다).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1,000,000,000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부대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추가로 8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3. 16.부터 당심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① 제1심 판결의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를 아래와 같이 교체하고, ② 제1심 판결의 제4면 제17행부터 제18행의 ‘이 사건 변론종결일’을 ‘당심 변론종결일’로, 같은 면 제19행과 제1심 판결의 제5면 제15행부터 제16행의 ‘이 사건 변론종결일 다음 날인 2015. 10. 28.’을 각 ‘당심 변론종결일 다음 날인 2016. 8. 19.’로 각 고쳐 쓰고, ③ 제1심 판결의 제4면 제20행의 ‘계산하되, 연간 호프만 수치는 20으로 제한한다.’를 ‘계산한다.’로 고쳐 쓰고, ④ 제1심 판결의 제6면 제3행부터 제4행의 ‘후유장해의 부위 및 정도’를 ‘원고의 하지는 완전마비이고 상지는 부전마비로서 손목과 손가락이 강직상태로서 운동기능이 거의 없는 상태인 점’으로 고쳐 쓰고, ⑤ 제1심 판결의 제5면과 제6면의 향후치료비, 보조구, 개호비 계산표를 아래 2.항의 계산표로 각 교체하고, ⑥ 제1심 판결의 제6면 제14행부터 제16행의 [인정근거]에 ‘을 제7, 8호증’을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향후치료비, 보조구, 개호비 계산표

(1) 향후치료비

가) 신경외과

본문내 포함된 표
종류: 재활치료 등 수명: 1
단가: 9,173,500
최초필요일: 2016-8-19 수치합계 19.2186
필요최종일: 2053-5-19 비용총액 176,301,827

나) 비뇨기과

본문내 포함된 표
종류: 배뇨장애 수명: 1 종류: 발기부전 수명: 1
단가: 5,177,178 단가: 1,778,880
최초필요일: 2016-8-19 수치합계: 19.2186 최초필요일: 2016-8-19 수치합계: 19.2186
필요최종일: 2053-5-19 비용총액: 99,498,113 필요최종일: 2053-5-19 비용총액: 34,187,583

다) 성형외과(반흔성형술)

본문내 포함된 표
(소요금액) (지출시기) m (사고시현가)
4,580,000원 2016-8-19 41 3,911,320원

(2) 보조구

본문내 포함된 표
종류: 특수 침대 수명: 1 종류: 특수 휠체어 수명: 5 종류: 방석 등 수명: 3
단가: 1,500,000 단가: 4,000,000 단가: 1,000,000
최초필요일: 2016-8-19 수치합계 0.8540 최초필요일: 2016-8-19 수치합계: 4.2672 최초필요일: 2016-8-19 수치합계: 6.8098
필요최종일: 2016-8-19 비용총액 1,281,000 필요최종일: 2053-5-19 비용총액: 17,068,800 필요최종일: 2053-5-19 비용총액: 6,809,800

(3) 개호비

본문내 포함된 표
기간초일 기간말일 개호비 단가 인원 월비용 m1 호프만1 m2 호프만2 m1-2 적용호프만 기간개호비
1 2013-3-19 2013-4-30 81,443 1 2,477,224 1 0.9958 0 0.0000 1 0.9958 2,466,819
2 2013-5-1 2013-8-31 83,975 1 2,554,239 5 4.9384 1 0.9958 4 3.9426 10,070,342
3 2013-9-1 2014-4-30 84,166 1 2,560,049 13 12.6344 5 4.9384 8 7.6960 19,702,137
4 2014-5-1 2014-8-31 86,686 1 2,636,699 17 16.3918 13 12.6344 4 3.7574 9,907,132
5 2014-9-1 2015-4-30 87,805 1 2,670,735 25 23.7347 17 16.3918 8 7.3429 19,610,940
6 2015-5-1 2015-8-31 89,566 1 2,724,299 29 27.3235 25 23.7347 4 3.5888 9,776,964
7 2015-9-1 2053-5-19 94,338 1 2,869,447 482 263.9992 29 27.3235 453 212.6765 610,263,944
(※호프만수치가 240을 초과하는 경우이므로 240으로 제한함) 개호비손해 합계액(원): 681,798,278

3.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1,481,355,760원 및 그 중 제1심 법원에서 인용된 1,440,122,318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사고일인 2013. 3. 16.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제1심 판결 선고일인 2015. 11. 24.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당심 법원에서 추가로 인용하는 41,233,442원에 대하여는 위 2013. 3. 16.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16. 10. 6.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므로, 원고의 부대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예지희(재판장) 시진국 장지용

판사 장지용 해외파견으로 서명날인 불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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