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피항소인 겸 부대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주태권 외 1인)
피고, 항소인 겸 부대피항소인
메리츠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도원 담당변호사 홍명호 외 1인)
변론종결
2016. 8. 18.
주문
1. 제1심 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1,481,355,760원 및 그 중 1,440,122,318원에 대하여는 2013. 3. 16.부터 2015. 11. 24.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41,233,442원에 대하여는 2013. 3. 16.부터 2016. 10. 6.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이를 4분하여 그 중 1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3. 제1의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항소취지 및 부대항소취지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906,612,899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3. 16.부터 당심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는 당심에서 청구를 확장하였다).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1,000,000,000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부대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추가로 8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3. 16.부터 당심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① 제1심 판결의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를 아래와 같이 교체하고, ② 제1심 판결의 제4면 제17행부터 제18행의 ‘이 사건 변론종결일’을 ‘당심 변론종결일’로, 같은 면 제19행과 제1심 판결의 제5면 제15행부터 제16행의 ‘이 사건 변론종결일 다음 날인 2015. 10. 28.’을 각 ‘당심 변론종결일 다음 날인 2016. 8. 19.’로 각 고쳐 쓰고, ③ 제1심 판결의 제4면 제20행의 ‘계산하되, 연간 호프만 수치는 20으로 제한한다.’를 ‘계산한다.’로 고쳐 쓰고, ④ 제1심 판결의 제6면 제3행부터 제4행의 ‘후유장해의 부위 및 정도’를 ‘원고의 하지는 완전마비이고 상지는 부전마비로서 손목과 손가락이 강직상태로서 운동기능이 거의 없는 상태인 점’으로 고쳐 쓰고, ⑤ 제1심 판결의 제5면과 제6면의 향후치료비, 보조구, 개호비 계산표를 아래 2.항의 계산표로 각 교체하고, ⑥ 제1심 판결의 제6면 제14행부터 제16행의 [인정근거]에 ‘을 제7, 8호증’을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향후치료비, 보조구, 개호비 계산표
(1) 향후치료비
가) 신경외과
종류: | 재활치료 등 | 수명: | 1 | 년 |
단가: | 9,173,500 | 월 | ||
최초필요일: | 2016-8-19 | 수치합계 | 19.2186 | |
필요최종일: | 2053-5-19 | 비용총액 | 176,301,827 |
나) 비뇨기과
종류: | 배뇨장애 | 수명: | 1 | 년 | 종류: | 발기부전 | 수명: | 1 | 년 |
단가: | 5,177,178 | 월 | 단가: | 1,778,880 | 월 | ||||
최초필요일: | 2016-8-19 | 수치합계: | 19.2186 | 최초필요일: | 2016-8-19 | 수치합계: | 19.2186 | ||
필요최종일: | 2053-5-19 | 비용총액: | 99,498,113 | 필요최종일: | 2053-5-19 | 비용총액: | 34,187,583 |
다) 성형외과(반흔성형술)
(소요금액) | (지출시기) | m | (사고시현가) |
4,580,000원 | 2016-8-19 | 41 | 3,911,320원 |
(2) 보조구
종류: | 특수 침대 | 수명: | 1 | 년 | 종류: | 특수 휠체어 | 수명: | 5 | 년 | 종류: | 방석 등 | 수명: | 3 | 년 |
단가: | 1,500,000 | 월 | 단가: | 4,000,000 | 월 | 단가: | 1,000,000 | 월 | ||||||
최초필요일: | 2016-8-19 | 수치합계 | 0.8540 | 최초필요일: | 2016-8-19 | 수치합계: | 4.2672 | 최초필요일: | 2016-8-19 | 수치합계: | 6.8098 | |||
필요최종일: | 2016-8-19 | 비용총액 | 1,281,000 | 필요최종일: | 2053-5-19 | 비용총액: | 17,068,800 | 필요최종일: | 2053-5-19 | 비용총액: | 6,809,800 |
(3) 개호비
기간초일 | 기간말일 | 개호비 단가 | 인원 | 월비용 | m1 | 호프만1 | m2 | 호프만2 | m1-2 | 적용호프만 | 기간개호비 | |
1 | 2013-3-19 | 2013-4-30 | 81,443 | 1 | 2,477,224 | 1 | 0.9958 | 0 | 0.0000 | 1 | 0.9958 | 2,466,819 |
2 | 2013-5-1 | 2013-8-31 | 83,975 | 1 | 2,554,239 | 5 | 4.9384 | 1 | 0.9958 | 4 | 3.9426 | 10,070,342 |
3 | 2013-9-1 | 2014-4-30 | 84,166 | 1 | 2,560,049 | 13 | 12.6344 | 5 | 4.9384 | 8 | 7.6960 | 19,702,137 |
4 | 2014-5-1 | 2014-8-31 | 86,686 | 1 | 2,636,699 | 17 | 16.3918 | 13 | 12.6344 | 4 | 3.7574 | 9,907,132 |
5 | 2014-9-1 | 2015-4-30 | 87,805 | 1 | 2,670,735 | 25 | 23.7347 | 17 | 16.3918 | 8 | 7.3429 | 19,610,940 |
6 | 2015-5-1 | 2015-8-31 | 89,566 | 1 | 2,724,299 | 29 | 27.3235 | 25 | 23.7347 | 4 | 3.5888 | 9,776,964 |
7 | 2015-9-1 | 2053-5-19 | 94,338 | 1 | 2,869,447 | 482 | 263.9992 | 29 | 27.3235 | 453 | 212.6765 | 610,263,944 |
(※호프만수치가 240을 초과하는 경우이므로 240으로 제한함) | 개호비손해 합계액(원): | 681,798,278 |
3.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1,481,355,760원 및 그 중 제1심 법원에서 인용된 1,440,122,318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사고일인 2013. 3. 16.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제1심 판결 선고일인 2015. 11. 24.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당심 법원에서 추가로 인용하는 41,233,442원에 대하여는 위 2013. 3. 16.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16. 10. 6.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므로, 원고의 부대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장지용 해외파견으로 서명날인 불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