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2013. 7. 19. 05:45경 고양시 일산동구 마두동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백석동 1183에 있는 백송마을 3단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비엠더블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3회 이상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종래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의 하였던바 그 책임이 무겁다 할 것이나, 벌금형 이상의 중한 처벌을 받은 범죄전력이 없는 점, 범행사실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