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17. 01:14경 인천 중구 영종도에서부터 인천 서구 경서동에 있는 신공항고속도로 신공항요금소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매그너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3회 이상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발생 전에 이미 2회 음주운전, 1회 음주측정거부로 처벌된 범죄전력이 있는 점, 특히 이 사건은 앞서의 음주운전 등으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발생된 것이라는 점, 적발 당시 측정된 혈중알콜농도 수치도 적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다 할 것이나, 피고인이 범행사실에 대해 깊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