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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09.25 2013고단130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7. 30.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1. 8. 1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3. 7. 20. 07:00경 고양시 덕양구 덕양구청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07:09경 같은 시 일산동구 마두동 백송마을 9단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및 적발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범죄경력조회

1. 수사보고서(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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