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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12.18 2015가단33559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와 소외 B 사이의 2010. 7. 15.자 50,000,000원, 2010. 7. 30.자 10,000,000원, 2011. 10. 12.자 5,000,000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다만, 지연손해금에 관하여 원고는 이 사건 판결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사해행위 취소소송에서의 가액배상 지급의무는 사해행위의 취소라는 형성판결이 확정될 때 비로소 발생하는 것으로서 이 사건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는 지체책임을 물을 수 없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의 단서는 장래 이행의 소에 해당하는 경우 같은 항 본문의 적용을 배제하고 있는바, 사해행위 취소소송에서의 가액배상청구는 장래의 이행을 구하는 것에 해당하여 이 사건에서 판결확정일 후의 지연손해금의 비율은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법정이율에 의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를 초과하는 원고의 지연손해금 청구는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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