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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6.03 2015가단248556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와 C 사이에 2013. 2. 7. 체결된 50,000,000원에 대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기각하는 부분 원고는 2013. 2. 7.부터 이 판결 확정일 이전까지의 기간에 대해서도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사해행위 취소소송에서의 원상회복의무는 사해행위 취소라는 형성판결이 확정될 때 발생되는 것으로서 이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는 지체책임을 물을 수 없다.

따라서 위 부분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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