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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1.11 2016가단113859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와 B 사이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3. 1. 15. 체결한 증여 계약은 6,649,390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다만, 원고는 지연손해금에 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사해행위 취소소송에서의 가액배상 지급의무는 사해행위의 취소라는 형성판결이 확정될 때 비로소 발생하는 것으로서 이 사건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는 지체책임을 물을 수 없으므로 이를 초과하는 원고의 지연손해금 청구는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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