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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5.12.08 2015가단5395
사해행위취소 등
주문

1. 피고와 C 주식회사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2013. 11. 12. 체결된 매매계약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3. 일부 기각 부분 원고는 가액배상금 10,651,850원에 대하여 2014. 5. 3.부터 이 사건 판결확정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고 있으나, 가액배상 지급의무는 사해행위취소라는 형성판결이 확정될 때 비로소 발생하는 것으로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는 지체책임을 물을 수 없어 판결확정일까지의 지연손해금은 인정되지 아니하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의 단서는 장래 이행의 소에 해당하는 경우 같은 항 본문의 적용을 배제하고 있는데, 사해행위 소송에서의 가액배상청구는 장래의 이행을 구하는 것으로 판결확정일 이후의 지연손해금의 비율은 민법에서 정한 법정이율에 의하여야 하므로, 앞서 인정한 범위를 벗어나는 원고의 지연손해금 청구는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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