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피고인들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전제적 사실관계 1) 전주시는 2004. 1. 28. 경 전주시 완산구 E에 F를 설치하면서 E 주민들의 건강과 복리 증진을 위하여 테니스장 등 체육시설과 사우나 등 부대시설이 갖춰 진 주민 편익시설을 건설하였고, 2010. 7. 27. 경 주민 편익시설의 관리ㆍ운영을 E 주민들 로 구성된 F 주민지원 협의체 당초 명칭은 ‘L 주민지원 협의체’ 이다( 증거기록 1권의 ‘ 고소장 ’에 첨부된 서류 중 ‘ 증 제 6호’) ( 이하 ‘ 주민지원 협의체 ’라고 한다 )에 위탁하기로 하는 협약 위탁 기간은 2010. 7. 27.부터 2013. 7. 26.까지로 하되, 그 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협약서 제 4 조, 증거기록 2권 161 쪽). 이 체결되었다.
2) 주민지원 협의체의 위원장인 G은 2010. 10. 1. 경 주민지원 협의 체로부터 주민 편익시설을 재위탁 받아 운영할 목적으로 E의 공금 250,000,000원, 피고인들을 비롯한 E 주민의 개인 자금 합계 120,000,000원, 외부투자 자인 H의 자금 175,000,000원을 투자 받아 자본금 5억 원을 조달하여 투자금액에 따라 주식을 배분한 다음 E 주민의 공동 지분 41%를 신탁 받고, 피고인들을 비롯한 마을 주민의 개인 지분을 24%, 외부투자 자인 H의 지분을 35% 로 하며, 대표이사를 G, 이사를 피고인들 등으로 하여 주식회사 I( 이하 ‘I ’라고 한다 )를 설립하였다.
3) 주민지원 협의체는 2010. 11. 2. 경 정관을 제정하면서 주민 편익시설 운영을 위한 I를 주민지원 협의체의 사업으로 규정하여 I에 주민 편익시설의 관리ㆍ운영을 ‘ 기한은 정하지 아니한 채’ 재위탁하였고 “ 주민 편익시설 운영과 관련한 I( 영리법인 )를 설립한다”( 정 관 제 4조 제 5호, 위 ‘ 증 제 6호’) , 이에 따라 I는 자금을 투자 하여 불가마 등 시설을 추가로 설치하거나 시설을 개ㆍ보수하면서 주민 편익시설을 운영하였다.
4) 그런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