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정986호] 피고인 A은 2013. 3. 22.경 청주시 흥덕구 G에 있는 “H” 식당에서 I(법명 ‘J’)에게 서류를 보여주면서 “K이라는 놈 나쁜 놈입니다. 너무 믿지 마세요, 판단을 잘하세요, K이 강서 1동 관내에 있는 4곳의 건물에 대하여 불법 건축물이라며 고발을 했습니다. K이 재직하고 있는 L은 공신력이 없는 신문이고, K은 기사를 막 씁니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 K은 강서 1동 관내에 있는 불법 건축물을 관공서에 고발한 적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 A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I, K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부분 [2013고정988호]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충북 청원군 M에 쓰레기 매립장이 생기면 피해를 보는 인근 9개 마을의 통장으로 구성된 ‘N협의체’의 위원들이고, 피해자 F(이하 ‘F’이라고만 한다)은 위 협의체의 위원이면서 2010. 3.경부터 2013. 3.경까지 위원장을 역임한 사람이다.
피고인들의 2013. 2. 말경 명예훼손 피고인들은 2013. 2. 말경 충북 청원군 O에 있는 위 협의체 사무실에서, 사실은 F이 피고인 B 운영의 ‘P’ 식당의 족구장과 피고인 C 소유의 자택을 불법 건축물이라고 흥덕구청에 제보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Q, R, S, T 등 위 협의체 위원들이 듣고 있는 자리에서 피고인 B는 "흥덕구청으로부터 내가 운영하는 식당 족구장과 C의 집이 불법 건축물로 단속을 당하였는데, F이나 K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