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고등법원 2019.11.22 2019나21850
공유물분할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별지

1, 2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그...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별지 1 목록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중 2/3 지분, 별지 2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중 1/2 지분의 소유자이다.

피고는 이 사건 토지 중 1/3 지분, 이 사건 건물 중 1/2 지분의 소유자이다.

피고는 D과 혼인하여 슬하에 자녀로 E, F, C을 두었다.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관한 소유권의 변동 및 이용현황 피고, N, O은 1987. 5. 27. 이 사건 토지 중 각 1/3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D은 1988. 5. 14. O이 소유하고 있던 이 사건 토지 중 1/3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1991. 7. 24. N이 소유하고 있던 이 사건 토지 중 1/3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피고, D은 2001. 10. 26. 이 사건 건물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D은 2005. 3. 22. 사망하였고, E은 2005. 7. 26. D이 소유하고 있던 이 사건 토지 중 2/3 지분, 이 사건 건물 중 1/2 지분에 관하여 각 2005. 3. 22.자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피고, E은 2015. 7. 10. 주식회사 G(이하 ‘G’이라 한다)과 사이에, 피고, E이 공동으로 G에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임대차보증금 350,000,000원, 월 차임 2017. 8. 31.까지는 12,500,000원, 그 이후부터는 13,500,000원, 임대차기간 2015. 9. 1.부터 2020. 8. 31.까지로 정하여 임대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G은 2015. 7. 17. H와 사이에, G이 H에게 이 사건 건물 중 2층 부분을 전대차보증금 100,000,000원, 월 차임 4,000,000원, 전대차기간 2015. 9. 1.부터 2020. 8. 31.까지로 정하여 전대하는 내용의 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E은 2016. 7. 19. 원고와 사이에, E이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 중 2/3 지분과 이 사건 건물 중 1/2 지분을 매매대금 합계 3,650,000,000원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