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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11.30 2016가단139958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들은 공동하여 22,466,000원 및 이에 대한 2018. 2.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서울 용산구 E 대 69㎡, F 대 10㎡, G 대 10㎡(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중 각 1/3 지분(이하 ‘이 사건 토지 지분’이라 한다)에 관하여 2008. 1. 7.부터 2018. 9. 10.까지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있었던 자이다.

나. 이 사건 토지 및 H 대 36㎡ 지상에 1층 114㎡, 2층 58㎡, 단층창고 33㎡(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부동산등기부상 E 지상에 목조 기와지붕 2층 사무실 및 주택 1층 60.33㎡, 2층 39.67㎡, 지층 9.92㎡ 건물로 등재되어 있으나 위 건물은 2005. 12. 화재로 전소되고, 이 사건 건물로 복구되었다. )가 위치하고 있다.

다. 피고 B은 2016. 2. 1.부터 2017. 5. 24.까지는 이 사건 건물 중 4/6 지분을 소유하고 있다가[피고 B은 2010. 12. 8. 1/6 지분, 2013. 5. 10. 1/6 지분, 2015. 1. 28. 1/6 지분, 2016. 1. 25. 1/6 지분(원고의 처인 I의 지분을 매수하였다

)을 각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017. 5. 25.부터 현재까지는 이 사건 건물 중 5/6 지분을 소유하고 있다

(2017. 5. 25. 피고 D의 1/6 지분을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피고 C은 이 사건 건물 중 1/6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자이고, 피고 D은 2016. 2. 1.부터 2017. 5. 24.까지 이 사건 건물 중 1/6 지분을 소유하였던 자이다. 라.

이 사건 토지 지분에 관한 월임대료 상당액은 2016. 1. 1.부터 2016. 12. 31.까지 월 2,197,010원, 2017. 1. 1.부터 2017. 4. 30.까지 2,283,870원 상당이다.

마. 피고 B은 원고에게 2016. 4.부터 2016. 9.까지 합계 1,260만 원을 이 사건 토지 지분에 대한 임료로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7호증, 을가 제4호증, 을나 제4호증, 이 법원의 주식회사 미래새한감정평가법인(감정인 J 에 대한 임료감정촉탁결과, 사실조회회신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이 법원에 현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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