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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5.06.12 2013고단1520
명예훼손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초경 안성시에 있는 음악동호회 모임에서 피해자 C(40세)을 만나 2년간 동거하다가 현재는 헤어진 상태이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4. 29. 17:00경 천안시 서북구 D에 있는 E 사무실 앞 도로에서 피해자 소유인 F 뉴스포티지 승용차를 발견하고 미리 준비한 은색 락카를 이용하여 위 승용차 후면 및 운전석 쪽 유리에 ‘가정파탄범’, ‘사기꾼’ 등의 낙서를 크게 하여 위 뉴스포티지 승용차를 시가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2. 명예훼손

가. 피고인은 2013. 4. 29. 17:00경 천안시 서북구 D에 있는 E 사무실 앞 도로에 주차된 피해자 소유인 F 뉴스포티지 승용차의 후면 유리에 ‘유부녀 술 먹여서 강간한 파렴치한 놈 그 여자 이용해서 등골 빼먹고 폭행하고 도망간 사기꾼 E회사 C’이라고 적힌 종이 1장을 붙여 그곳을 지나는 사람들이 보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는 피고인을 강간한 사실이 없었다.

나. 피고인은 2013. 5. 4. 피고인의 휴대전화기 카카오톡 내 프로필란에 “사람을 이용해서 사기치고 도망간 C 사기꾼! 공개합니다”라고 기재한 도화지를 들고 찍은 사진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는 사람들을 속이고 돈을 받은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위와 같이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3.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 음향,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면 아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3. 2. 22. 12:2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G)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H)로 “역시 나쁜 놈 너는 모르지, 여자는 다 안다”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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