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년 6개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징역 1년 6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사업체의 이익을 위하여 다수의 농민들을 사기의 공범으로 끌어들여 55회에 걸쳐 합계 925,187,398원에 달하는 보조금을 편취한 것으로 사안이 중대한 점, 이 사건과 같은 보조금 편취 범행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을 악화시켜 소속 주민은 물론 궁극적으로 국민의 조세부담을 가중시키는 것이고, 또한 정당하게 보조금을 지급받을 수 있었던 선의의 제3자의 보조사업 기회를 빼앗았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큰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이 사건 편취한 보조금 중 많은 부분은 실제로 농민들의 비닐하우스 시설에 투입되어 그로 인한 이득을 농민들이 누리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위하여 원심에서 합계 86,650,000원을 공탁하였고, 당심에 이르러 추가로 합계 104,462,219원을 공탁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취득한 이익 상당액을 반환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고 검사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피고인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한 이상 검사의 항소는 따로 기각하지 아니한다). 범죄사실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