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1년, 추징 5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당 심에 이르러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보조금을 교부 받아 추진한 문화마당 조성과 문화센터 신축은 정상적으로 이루어졌다.
문화센터 건물 중 식당으로 사용된 부분은 모두 원상회복되었다.
피고인은 Q 추진위원회 사무장 및 R 영농조합법인 총무이사로 활동하면서 사업의 성공을 위하여 노력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원심도 이와 같은 유리한 사정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 하였고 원심판결 선고 후 양형에 참작할 새로운 사정변경이 없다.
이 사건과 같은 보조금 편취 범행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을 악화시켜 소속 주민은 물론 궁극적으로 국민의 조세부담을 가중시키는 것이고, 또한 정당하게 보조금을 지급 받을 수 있었던 선의의 제 3자의 보조사업 기회를 빼앗았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크다.
피고인이 편취한 보조금이 6억 3,734만 원에 이르고 그 중 국가 보조금이 4억 4,624만 원에 달한다.
그런 데도 아무런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